전세,월세임대시 본인부담 임차료 환산법,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따른 주거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거급여를 계산시에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 임대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 + 보증금으로 임차를 했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세로 환산] + 월차료)로 계산을 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료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예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경우 실제임차료는 266,666원입니다. 


★-1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 환산법


연 임차료(총 임차료) = 2,000만원*0.04=80만원

▶월 임차료 = 80만원/12개월 = 66,666원

▶실제임차료 = 월세(20만원) + 보증금월환산액(66,666원) = 266,666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에 따른 실제 주거급여액(지급받는 임차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그 금액만큼 전부 수급가능하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초과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여기에 따라 실제임대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로 계산이 됩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 급지별(1,2,3,4) 가구원수별 임대료(주거급여 지급)기준


아래에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6인가구인 기초수급자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소득인정액 0원)지급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액은 252,000원이 최고 상한가 입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월세가 5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고상한금액이 252,00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지급을 받습니다. 



★-2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본인부담임차료 기준 실제지급받는 주거급여액 계산법


▶가구별 소득인정액 : 900,000원

▶2급지기준임대료(2인가구 기준) : 226,000원

▶본인부담임차료 : 100,000원


1인가구인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법에 따라 지급받는 임차료는 84,631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있기에 이 금액만을 지급받습니다. 즉,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지급받는 임차료는 하단의 계산법에 따라 217,588원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아주 낮다면 그 차액을 기초수급자에게 지급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  도움말 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임차급여(주거급여)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되며, 기초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시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있습니다. 임차급여 개시일은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이 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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