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1. 20. 05:30

2020년, 2019년 저소득가구, 일반(단독,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저액과 최고액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도 상당기간 경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계층에 주지 않고 소득하위 70%만을 지급하는 것에서 부터,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뺏는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것, 소득이 많을 경우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하는 것,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는 것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이하의 저소득층과 70%이하의 전계층에게 기초연금액을 증액(최대 30만원)하여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65세이상으로 소득하위의 7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표 :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지급을 하며 일반, 저소득가구로 구분합니다. 저소득가구는 소득하위 0%(소득이 전혀 없음)에서 시작하여 40%까지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가구(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8만원이하이며, (부부가구)는 608,000원이하입니다. 일반(단독가구)는 380,000원초과 ~ 1,480,000원이고 일반(부부)가구는 608,000원초과 ~ 2,360,000원까지 입니다. 


<표: 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즉, 아래를 기준으로 각 개인별, 가구별 소득인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 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무소득)~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무소득 ~ 8만원 이하인 경우 48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구는 합산시 60만원이지만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여 12만원을 공제하고 48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일반가구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에서 일반가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가구 외를 일반가구라 합니다. 단독(일반)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만원초과~148만원까지이며, 기초연금액은 25,000원~253,750원까지 입니다. 부부(일반)가구의 경우 소득 8만원 초과~2,386,000원까지는 5만원~48만원을 수급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

기초연금수급시 소득이 선정기준액이하이면서 선정기준액 근처의 소득에 있는 분들은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 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일어나는 소득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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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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