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19년 저소득가구, 일반(단독,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저액과 최고액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도 상당기간 경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계층에 주지 않고 소득하위 70%만을 지급하는 것에서 부터,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뺏는다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것, 소득이 많을 경우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하는 것,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는 것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이하의 저소득층과 70%이하의 전계층에게 기초연금액을 증액(최대 30만원)하여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65세이상으로 소득하위의 7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표 :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지급을 하며 일반, 저소득가구로 구분합니다. 저소득가구는 소득하위 0%(소득이 전혀 없음)에서 시작하여 40%까지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가구(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8만원이하이며, (부부가구)는 608,000원이하입니다. 일반(단독가구)는 380,000원초과 ~ 1,480,000원이고 일반(부부)가구는 608,000원초과 ~ 2,360,000원까지 입니다.
<표: 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즉, 아래를 기준으로 각 개인별, 가구별 소득인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