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24 산재보험가입(건설업/공사금액, 근로자수), 1인미만사업장(편의점,카페등)

산재보험가입(건설업/공사금액, 근로자수), 1인미만사업장(편의점,카페등)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사업장을 제외하고 의무가입입니다.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일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가입사업장의 경우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공적부조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인가의 여부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




미가입시 사업주, 근로자 불이익은?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사업주의 불이익은 지급한 보험금을 본인이 50%를 부담(미납보험료의 5배까지)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상의 장기치료가 발생한 경우 1년초과한 휴업급여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납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산재미가입 중 사고] - 보험처리와 사업주불이익?


건설업 산재보험 확대


건설업의 경우 예전에는 공사규모, 금액, 건설사업자, 무면허건설업자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되고 했으나 17년 12월부터는 모든 건설업이 공사규모, 금액, 근로자수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표>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1인미만 사업장 확대


현재는 상시근로자 기준 1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인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경우 가구내고용활동, 가사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이란 1일 평균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주로 1주일 4일 일하는 알바생을 고용한 경우에 1주일(7일)기준 평균근로자수는 0.57명입니다. 따라서 1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표>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 대상


임의 가입대상으로는 가구내 고용활동(가사서비스업 포함) 또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업이나 농업, 수렵업 등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산재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재미가입시 고용주는 합의금으로 2~5억의 높은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지만 수백만원의 산재보험료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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