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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6 1~4인이하사업장 편의점 알바등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해고 신고(예고수당, 서면통지등)

1~4인이하사업장 편의점 알바등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해고 신고(예고수당, 서면통지등)


아르바이트 사회경험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비, 용돈을 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는 귀중한 의미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평생직장이 아니지만 취업의 경우 평생직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부터 회사에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동료관계, 진급 등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입사초기부터 성실하지 않고 요령만 피운다고 낙인이 찍힌다면 사회생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함으로 일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학비를 벌기위해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1달 계약으로 일하기로 했지만 장사가 잘 안돼서 며칠 일하지 못하고 사업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바생의 일하는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대부분 편의점, 음식점 서빙, 카페 등의 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업황이나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문제


네이버 지식인에 아르바이트의 해고로 인해 상담이 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해서 부당해고를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수급을 하고,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부당해고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수급하는 것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인까지 근로기준법의 일부 미적용


해고, 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한 해고나 정당한 해고나 1~4인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업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 할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5인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것이 해고의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4인까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1~4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수당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수나 근로기간에 관련없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사업주는 형사 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행정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1~4인 근로자수 어떻게 판단(계산)할까?(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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