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시 카드사의 할부(금융)이용시 선택약정할인율과 할부이자율(수수료), 장기할부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아래의 예는 휴대폰 구매시에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카드사용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했으며, 매월 12,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 한 결과 카드할부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매월 5.9%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즉, 핸드폰 구매를 120만원을 주고 했을 경우 24개월 분할납부시에 매월 분할납부 금액에 대한 연 5.9%의 카드수수료(이자)가 부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약정할인을 해주는 경우에도 카드사용시에 할부수수료율이 높다면 할인율과 수수료율을 따져보고 카드발급을 통한 또는 기존 카드활용을 통한 휴대폰 구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조카가 중학생입니다. 입학기념으로 수십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주었습니다. 휴대폰 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사용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데이터, 통화요금 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구매시에 대부분 할부금융을 이용을 합니다. 24개월약정으로 해서 매월 균등하게 상환을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매월 일정금액을 할인을 해줍니다.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이란?>


여기에서 할인율이 높다고해서 무턱대고 구매를 하면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할부금융이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부금융 수수료율과 할인율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다면(수수료율이 높다면) 구입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장기할부구매>


휴대폰을 이용한 장기할부구매의 경우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과는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




★휴대폰 구매시 약정할인율과 할부이자 비교 예


▷(조건) 5만원 이상 금액을 ①장기할부(24개월)로 결제하고, ②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000원의 할인을 제공(24개월 할부이자율 : 연 5.9%, 36개월 할부이자율 : 연 7%)

▷(사례) 매월 40만원의 이용실적이 있는 G씨가 120만원짜리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원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아래에서 월별 약정할인이 12,000원이지만 월 평균할부이자 3,076원을 제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금액은 8,924원입니다. 



★전월 이용실적 산정 방식 차이에 따른 할인 적용 사례


⇨ B카드보다 C카드가 높은 할인을 제공하지만, 전월 실적 조건이 까다로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함

* C카드:할인 받은 이용금액, 무이자할부 건은 전월 실적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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