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액은?, 1일 상,하한액(최고액, 최저액)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구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직급여수급은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수급시의 해당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이 되는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하단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대부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수급기간 중 부상, 질병, 임신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구직기간 종료 후 취업을 못한 경우 연장하여 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시에 교통시, 식비 등이 지원되는 지의 여부, 직업훈련을 위한 수강료 지원여부 등입니다. 하단은 각각의 예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최고액 : 1일 66,000원(2020년기준)

- 최저액 : 1일 60,120원(2019년기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 1일(1일 8시간인 경우)

* 위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뀝니다.(2020년 최저임금액 8,590원,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부터~270일 지급

- 실업급여지급액 :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구직(실업)급여 상한, 하한액>




질문 1)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가 되어 갑니다. 아직도 취직을 못했는데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훈련,개발,특별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질문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소개해 준 곳 등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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