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 대인배상Ⅰ상해등급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7.21 교통사고후 인지,언어장애(예), 치료종결 후 신체장해(1~14급)과 노동력상실률(보상한도), 추상장해 보상과 장해율

교통사고후 인지,언어장애(예), 치료종결 후 신체장해(1~14급)과 노동력상실률(보상한도), 추상장해 보상과 장해율


● 교통사고 추상장해의 경우 보험보상가능


현재 정부에서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사망사고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사망자수가 산재사망자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사망률에서는 산재사고가 더 높습니다. 산재사망이 경우 전 국민대상이 아닌 산업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반국민 대부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운전자보험, 책임,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시의 사고처리 및 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발생시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예(인지, 언어장애)


지금은 주말부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타 지역에서 근무할때의 일입니다. 한달에 1~2번 양말이나 화장지 등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방문해서 직원들에게 판매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에 장해가 남았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인지기능의 장애와 안면장애가 있었으며, 말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했고 이를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었고 대학생활 때 학생운동(데모)도 열심히 했던 분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와 같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해가고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연민속에 그분이 판매하는 물품을 거의 2년정도는 사준 경험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운전하면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업으로 늘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TIP>교통사고로 인한 치료후 신체장해등급과 노령력 상실표


교통사고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는 하단의 분류표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은 1~14등급이 있으며, 제 1,2,3급은 노동력상실률 100%입니다. 예로 반신불수, 두다리 중 족관적이상상실, 두손의 수지 모두 상실한 경우 등입니다.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4급~14급의 경우에는 노동력상실률 90~5%에 해당이 됩니다. 급수가 올라갈 수록 노동력상실률은 낮아집니다. 




TIP>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 대인배상Ⅰ상해등급별(단위/만원)


1급~14등급까지 있으며 최고등급 1급은 장해보험금 한도액이 1억원이고 가장 낮은 14급의 경우 630만원입니다. 2~13급은 최고와 최저의 한도범위 내에서 하단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 추상장해의 경우 보상가능?


추상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외모에 추한모습이 남아있는 상태로 일종의 장해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등에 흉터, 반흥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 국내 교통사고, 민사손해 배상사건에서의 장해평가?


우리나라이 경우 장해평가방법으로 맥브라이드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TIP>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장해등급분류, 장해부위 및 장해율


아래의 추상장해의 경우는 본인이 거동하거나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반흔, 흉터 등으로 인해서 사회, 직장생활하는데 타인을 의식해야 하는 등 늘 스트레스 환경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해율 60%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외모란 신체 중에 목, 머리, 얼굴로 가장 노출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저한 흉터 등은 장해와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 금융분쟁발생 및 조정결정


(보험계약자)교통사고 후 질병치료를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함몰에 따라 추상장애진단을 받았으며, 보험금지급을 요청함


(보험회사)보험약관에서는 추상장애가 장애평가방법에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보험금지급을 할 수가 없음


(금융분쟁조정위웡회)추상장해이 경우 자동차상해보험이 특별약관에 따른 '장애평가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 그 방법으로 평가 불가시에 후유장해의 경우 타 평가방법인정가는함.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성형외과전문의가 평가한 추상장애 등급을 준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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