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우대 100%상품, 1일 환전,송금가능한도, 타행송금시 현찰수수료, 외화상품 세금



원달러 환율, 원엔환율 등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은 뒤에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즉, 1달러를 교환하는데 한국돈 얼마나 필요하냐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인 경우는 1달러당 원화가 1,2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06엔이라는 의미는 1달러당 106엔이라는 의미입니다. 



환율우대 100%가 있을까?


환율우대 100%가 존재합니다. 100%환전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환전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모바일어플을 통해서 환전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도 보시면 '삼성페이'와 '토스'의 첫환전이벤트'의 경우 우대환율 100%입니다. 즉, 환전수수료가 0원입니다. 환전할때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시나 여행시에는 해당날짜를 지정하고 공항환전소에서 환전가능합니다. 


<삼성페이 첫환전이벤트 환율우대 100%>




모바일의 경우 비대면이고 미리 환전을 신청할 경우에 은행에서 환전을 위해 외화를 제고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보관료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비대면은 100%가 가능합니다. 은행 대면환전시 90%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점장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아주 우량한 고객이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환전해주는 경우외에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환율우대 100%>




외국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는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자본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동일자/동일인을 기준으로 해서 1만불(현재 환율기준 1,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며, 출입국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유학생 등의 경우 상시 해외에 거주하기때문에 유학생해외계좌로 송부할 경우에는 5만달러(6,000만원)까지는 증빙필요 없이 송금가능합니다. 아울러 증빙이 필요한 경우로 유학생으로 지정시에는 10만불까지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만불이 초과한 경우에는 역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외화통장의 미화(달러)를 타은행 송금시


같은 은행에서 달러를 송금시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은행으로 이체(송금)를 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현찰수수료는 송금액의 약 1.5%가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서 송금수수료도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외화을 송금시에는 타행계좌송금을 삼가해야 합니다. 



환테크는 환율이 본인이 해당 상품에 가입해서 환율이 상승해야 상승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환테크에 성공하려면 1달러 환율 1,100원일 경우 100원 이상(10%)은 올라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전수수료, 현찰수수료, 전신환수수료, 이자소득세 등으로 인해 그렇게 큰 돈을 벌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와 환율차익에 대한 세금은?



외화예적금은 국내 예금이나 적금처럼 예금자보호가 최대 5,000만원한도까지 됩니다. 이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적용합니다. 아울러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5.4%)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세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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