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23. 01:14

천일염생산 전기요금인하, 환경오염피해 구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가 됩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 천일염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수준에서 20% 인하합니다. 연간 약 13억원의 전기요금이 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10억원 수준으로 내려 연간 약 3억원의 요금을 절감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고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여 자동차 보험처럼 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전기 :  염전사용 취,배수용 펌프 등 작동시 소요되는 산업용 전기

인하율 : 기존전기요금 * (20/100)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에 따라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① 원인자 부담원칙, 피해자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 도입
②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③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변경 신고 의무 부과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신고/변경 신고 한 사업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
-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시 :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신청 의무 부과
- 정기점검 미이행 : 300만원 이하 벌금
④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 정기점검 미이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신고 대상)

 

구분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1) 원유정제 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금속 제조업
1) 제철업
2) 제강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1) 축전지 제조업
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위험물품 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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