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위험물 및 유해물질누출 등 화학사고 방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인화성가스, 액체의 차이, 복합심사절차

 

요즘 들어 대형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화학사고는 불산누출(삼성전자, 휴브글로벌 등)사고입니다. 불산누출로 사망사고는 물론 인근지역의 주민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재ㆍ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로 화학물질 누출사고,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시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며 시행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7개 업종으로 아래에 해당시


1. 원유정제 처리업(19210)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6.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복합비료 제조업"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



번호유해ㆍ위험물질명규정수량(kg)번호유해ㆍ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1인화성 가스취급 : 5,000
(저장 : 20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2인화성 액체취급 : 5,000
(저장 : 200,000)

27

브롬화수소

2,500

3메틸이소시아네이트150

28

삼염화인

750,000

4포스겐750

29

염화 벤질

750,000

5아크릴로니트릴20,000

30

이산화염소

500

6암모니아200,000

31

염화 티오닐

150

7염소20,000

32

브롬

100,000

8이산화황250,000

33

일산화질소

1,000

9삼산화황75,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이황화탄소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1

시안화수소

1,000

36

삼불화 붕소

15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4

황화수소

1,000

39

불소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8

수소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20

포스핀

50

45

디클로로실란

1,500

21

실란(Silane)

5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① 인화성가스란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3퍼센트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 퍼센트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메탄, 부탄, 아세틸렌, LPG등)

※ LNG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계약된 양을 기준으로 하루동안(실제가동시간)최대로 사용할수 있는 양을 산정 단, 사업장내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허가량:N㎥/월× 0.8/25~30) ※한국가스안전공사허가서상 월 사용 예정량기준

 

② 인화성액체란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0℃이하 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 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가솔린, 경유, 등유,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열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매유의 최고운전온도가 열매유의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 인화성 액체로 산정

 

③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함


④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함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확인 절차 




tip>가스안전공사와 복합심사 절차


해당 설비가 안전보건공단과 가스안전공사의 동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일 경우에는 복합심사를 신청하여 일괄 심사가 가능합니다. 심사비용 절감은 물론 기간단축, 행정업무 편의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합심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구성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 지침서 ④ 설비점검․검사․유지․보수계획 ⑤ 안전작업 허가 ⑥ 하도급업체 관리 ⑦ 근로자 교육 ⑧ 가동전 점검 ⑨ 변경요소 관리 ⑩ 자체감사 ⑪ 사고조사 ⑫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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