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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1 총급여액 등(소득수준)별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총급여액 등(소득수준)별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아래는 각각 가구를 가구와, 가구구성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간단하게 구분을 했지만 깊게 들여다 보면 약간은 복잡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인 경우나 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단독가구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독은 혼자사는 가구가 아니며, 같이 살더라도 자녀, 부모의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서 단독가구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자녀 또는 부모와 산다고 해서 홑벌이가구가 아닙니다. 자녀, 부모의 연령과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독, 홑벌이 또는 맞벌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아울러 홑벌이 가구라 하여 혼자버는 가구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1년)인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소득이 많아도 배우자가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표>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




근로장려금액 계산공식


홑벌이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최대 3,000만원 미만입니다. 1일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최대 3천만원으로 월 250만원 이하를 수급하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산공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급여의 소득구간별로 계산액이 다릅니다.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는 아래표의 중간으로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소득) 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홑벌이가구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소득층의 경우 최대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고소득층은 최대지급액이 30만원입니다. 




<표>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장려금액


아래의 표와 같이 홑벌이가구에서 급여가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700만원까지 증가를 할때까지 근로장려금이 증가를 합니다. 700만원~1,400만원 계층은 동일하게 260만원을 수급합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장려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며 소득이 3,600만원 근처에 가면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30만원이 됩니다. 



<표>총급여액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액(노란색)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액] - (보러가기)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액] - (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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