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시 우선순위는?, 임의인지, 강제인지, 재판상인지


혼외자 하면 재산상속이 떠오릅니다. 어느기업의 총수가 혼외자가 나타났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아버지로 부터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라도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 자식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외자의 출연으로 본인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외자가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TIP>혼외자의 친자확인 관련 법


민법 제864조에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의인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외자가 자기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 없이 친부나 친모가 인정을 하면 자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가족관계(구, 호적)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외자로 표기가 되지만 친자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


혼외자가 부모의 친자임을 인지하는 것을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청구의 소'라고합니다. 이 청구는 생모, 생부가 생존해있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시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혼외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은 5년전에 했으나 인지를 오늘 했다면 오늘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인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시 권리


혈액형 등의 검사로 친자확인이 가능하니다. 요즘은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가지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자임이 밝혀져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혼외자는 다른 친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출생부터 성년까지의 기간동안 부양료를 소급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 혼외자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시는?


이미 공동상속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이 완료된 후에 혼외자(친지임이 인지가 확정됨)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외자 상속지분율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등을 처분해서 상속분할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현금으로 계산해서 상속지분율만금 지급해야 합니다. 


TIP>상속재산의 분할시 혼외자의 상속우선순위



Q>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A>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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