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상항목과 범위(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대한, 동양화재보험 예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할까?


보험이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2가지가 고려요소입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가?와 사고발생시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는가입니다. 사고가 평생 한번도 나지 않을 확률이라면 보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늘 가벼운 찰과상만 당한다면 보험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위의 두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위의 두가지 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발생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전방주시태만이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찰로 부터 딱지(범칙금)을 부과를 받으면 됩니다. 기타 재물, 인적손해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4가지(사망사고, 12대중과실, 뺑소니, 중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사고자를 기소합니다. 즉, 법원에 고소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금고이상의 구속을 처리하는 절차를 집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어줍니다. 사고유발자는 그만큼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가 잘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예)


운전자보험에 가입시에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금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화재 무배당뉴해피카운전자보험II>


아래는 대한화재의 운전자보험의 예입니다.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은 1,500만원 그리고 피해자의 진단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을 합니다. 진단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동양화재 무배당1.2.3운전자보험 V


동양화재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액이 2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고자의 보험가입기간과 피해자의 진단기간을 고려합니다.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진단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액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이 된 경우 6주 진단시에는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금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운전자벌금


벌금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4개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은 벌금이나 금고를 선고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이른 피해자(검찰)로 부터 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이 지원을 합니다. 


사실 운전자보험 가입 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고는 많이 발생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나의 실수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경우라면...그리고 그것이 늘 염려스럽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운전자보험에서 미보상하는 경우는?(보러가기)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