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체, 원화대가입금, 원화대가출금, 이종통화란, 현찰수수료 미부과의 경우는?


아래의 표는 농협은행의 외화예금이나 출금시의 수수료입니다. 입출금시의 수수료는 현찰수수료입니다. 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환전수수료이고, 은행에 외화예금,적금등을 입금 또는 출금할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현찰수수료라 합니다. 



<통화의 종류에 따른 현찰수수료>


아래는 농협의 경우로 달러화와 엔화는 매매기준율의 1.5%과 적용되며, 유로화는 3%입니다. 자주사용되지 않는 화폐의 경우는 매매기준율의 3~10%가 부과됩니다. 현찰수수료는 [대상금액(원화)×수수료율×매매기준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종통화 


아래에서 외국통화에 괄호를 하고 (이종통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통화란 달러화를 제외한 그 외의 외국통화를 의미합니다. 


㉡외화대체


외화대체란 '외화현찰대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현찰을 대신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화보통예금(수시입출금통장)에 있는 외화를 외화예금이나 외화적금에 곧바로 이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찰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화 입출금경로에 따른 현찰수수료>



㉢원화대가


원화대가란 예금이나 적금시에 사용합니다. 원화대가 입금이란 외화예금 등에 가입시에 내 계좌에 있는 원화를 곧바로 외화로 환전하여(실제 달러를 환전하여 받지는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이루어짐)외화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외화대가출금이란 외화정기예금 등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외화를 현찰로 받지 않고 원화로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출금하는 거나 내 계좌(수시입출금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동일합니다. 아래는 한국씨티은행의 수시입출금통장의 경우입니다. 




입금, 출금경로별 현찰수수료 부과 여부


㉠외화현찰로 입금시(달러화)


위의 경우는 농협은행의 외화예금,출금시의 수수료입니다. 외국통화(USD)란 달러 현찰을 의미입니다. 외화예금에 입금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찰달러로 직접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외화현찰로 입금시(이종통화)


그외에 다른 통화(이종통화)는 현찰로 입금할 때 현찰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현찰수수료란 외화보관료, 운송료, 보험료라 할 수 있으며, 달러와는 사용빈도가 아주 높기때문에 현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화,외화대체로 입금시(은행별 다름)


원화나 외화대체로 입금은 원화를 외화로 또는 외화를 외화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는 원화대가 입출금시에 전신환매입,매도율로 부과를 합니다.  




<외화예금 출금시>


㉠외국통화 


현찰수수료는 입금이나 출금시에 한번만 부과가 됩니다. 입금시에 부과가 된 경우에는 출금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국통화(현찰달러)로 입금을 하고 7일이내 출금을 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며, 8일이후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종통화


이종통화의 경우 출금시 입금할 때 이미 현찰수수료를 부과를 했기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출금시에 현찰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화 또는 외화대체


이 경우는 현찰로 입금을 하는 경우가 아니며 현찰입금하지 않은 경우를 현찰로 출금할 꼉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결론)현찰수수료는 현찰로 거래가 될 때 수반이 됩니다. 만약 외화대체로 수시입출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달러를 외국에 나가서 현찰로 사용하기 위해 현찰로 인출시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찰수수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외화 현찰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외화현찰로 환전할 경우 환전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환전할 때 최대 90%~100%환율우대를 받아서 환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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