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현찰수수료 차이, 외화송금,예적금시(현찰, 전신환)매도율, 매입율, 매매기준율이란? 


환전수수료이란 바로 현찰화폐를 바꿀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외국여행할 때 원화를 달러화로 바꿀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환전수수료입니다. 현찰수수료란 외화를 예금, 적금하거나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면 오늘의 환율 전광판에 미 달러 등 각국의 통화의 환율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금 살때, 팔때, 그리고 송금 보낼때, 받을때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아래의 사진은 스마트폰은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오늘의 환율;입니다. 미국달러 매매기준율이 19년 8월 16일 20시 기준 1,211.00원입니다. 그리고 현금 살때는 1,232.19원이고 팔때는 1,189.81원입니다. 송금의 경우 보낼때는 1,222.80원이고 받을 때는 1,1992.20원입니다. 즉, 같은 동일한 날짜의 환율이지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표>오늘의 환율



 


외화 송금, 환전시 알아야 할 5가지 지표


환전이나 외화를 송금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표가 5가지 입니다. 이 다섯가지는 현찰매도율, 전신환매도율, 매매기준율, 전신환매입율, 현찰매입율입니다. 환율로 따지면 이 높은 순으로 따지면 (현찰매도율>전신환매도율>매매기준율>전신환매입율>현찰매입율)입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스프레드 입니다. 


환율의 특성


환율은 주식과도 같은 생물입니다. 수시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는 환율의 1일 변동차트입니다. 1,209원대에서 ,1,214원대사이에서 변동을 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의 개장과 종료시간에 맞추어서 개시, 종료가 됩니다. 환율에는 고시회차라는 것이 있으며, 환율 거래 개시 후 19년 8월 16일 기준 335회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루에 환율이 거래가 되면서 335번이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사이에도 환율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을 끊임없이 변동되는 생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테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전시의 예로 은행방문 또는 공항환전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매기준율

매매기준율은 말 그대로 오늘의 환율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모든 매매에 있어서 기준이되는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해서 10원 오른 1,211.00원에 마감이 되었다고 할때의 기준환율입니다. 환전을 하게 되면 이 환율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 금액으로 환전하면 손해가 되기 되기때문입니다. 송금할 때,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찰매도율

현찰매도율이란 전광판에서 볼 때 현금 살때입니다. 매도의 기준은 은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가서 달러화를 살때 은행입장에서는 달러화를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금살때는 '현찰매도율'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기준율보다 약 21.19원이 더 높습니다. 일종의 외화 수수료(운송료,보관료 등)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1.90원이 바로 환전수수료가 됩니다.



㉢전신환매도율

전신환매도율은 현찰매도율보다는 낮습니다. 매매기준율에서 약 11.8원 차이납니다. 스프레드는 약 1/2정도입니다. 즉, 현찰매도율에서 50%정도 할인받는 금액입니다. 진신환매도율이란 송금을 보낼 때의 환율입니다. 내가 원화계좌에서 바로 달러화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산(전신)에서만 거래가 되는 것이고 실제 화폐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찰거래시보다는 환율이 낮습니다. 

만약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학비를 원화에서 달러화로 송금을 할 경우 1,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원하는 1,222,800원을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전신환매입율

전신환매입율이란 현찰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의 예로 해외에서 자녀가 일을 해서 달러를 버는 경우 부모에게 1,000달러를 송금한 경우 이를 한국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매매기준율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원화로 환전을 해주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전신환매입율은 매매기준율에서 약 11.8원이 적습니다. 

㉣현찰매입율

현찰매입율이란 은행의 입장에서 달러화를 사는 경우입니다. 해외유학을 다녀와서 달러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한국돈으로 환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달러가 현찰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환전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제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내가 보유한 외화(달러화 등)을 매도 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외화를 매수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외화를 운반, 보관 뿐만 아니라 마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매도할 때 가장 높은 환율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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