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판매, 운송자동차종합 등 전문 수리업 등의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우리 주위에 자동차 전문수리업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적용시점은 '15년도 5월 1일 부터입니다. 즉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정비, 부품 판매 등이 이루어졌거나 전세버스나 장의서비스로 제공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만약 현금영수증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즉, 100만원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그의 50%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해당 법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대한 구분은 통계청 기준 표준산업분류표(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기준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기준금액, 발급시점 등

 

▷ 현금영수증 발급 추가 업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 10만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완료 : '15년 4월 30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시점 : '15년 5월 1일

위반시 과태료 : 거래금액의 50%

발급 의무 :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 발급

▷ 업종기준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사업자등록증) 기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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