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23. 06:36

법령개정(관광통역안내사,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화장품라벨,  행정사 시험, 고령택시운전사, 폐기물처리신고 등)


고령자분들의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분들이 많습니다. 신체구조상 고령의 경우 반응속도가 젊은사람들 보다는 느립니다. 


고령자분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이상인 경우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사 분들의 경우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당 관련법을 정비하여 65세이상의 택시운전자 분들도 검사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자동차 검사(후미들 불량시 검사 불합격) 등 생활에 불편 또는 부적합한 내용들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서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중·고등학교 교사는 외국어시험이 면제되지만,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는 면제 대상이 아님


▶개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시험 중 영어시험 면제 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도 포함되도록 개선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민간어린이집이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제공 협약을 통하여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는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개선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무상제공 협약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으로전환된경우의해당공동주택거주자자녀를포함하도록개선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장기요양기관의 휴·폐업신고는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이루어 져야하나, 입소자가 없는 시설의 장이 폐업이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가 없어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30일 동안 폐업 등을 못하고 시설 유지비를 지출


▶개선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와 관련하여 자료이관, 수급자 보호 조치 등 휴·폐업 전 조치할 사항이 완료되면 휴·폐업 예정일 이전 에도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물 생산(재배)을 위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장뇌, 약용수종 등의 경우 6년 이상의 재배기간이 필요하나, 산지관리 법령상 면적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어 임산물 생산 농가의 불편을초래


▶개선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는 산림경영행위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산림경영계획인가만을받아임산물을재배할수있도록개선


화장품 제품 포장 라벨 기재사항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화장품의 제품 포장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가 기재·표시 하여야 하는 주소는 식약처에 등록한 주소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는 종전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을 폐기하고 주소표기를 변경하여야 하는 실정임


▶개선

화장품 제품 포장에 기재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주소를 식약처에 등록한 사업자의 주소뿐만 아니라,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주소의표시도허용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중소ㆍ 벤처 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원시설로 불인정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대상이 되는 지원시설에 중소·벤처 관련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개선


행정사 1차 시험 면제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류의행정사자격시험에응시할경우1차시험에다시응시하여야함 * 참고: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선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1차시험면제대상에추가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동·식물성 잔재물 추가

▶현황 및 문제점

소규모 가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동물성 유지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잔재물을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거하는 경우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됨

▶개선
동·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수거·운반업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여 소량의 잔재물을 수거·운반하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완화


고령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6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3년 또는 1년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개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도로 안전을 위한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의 후미등은 도로교통안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후미등의 적합여부는 자동차정기검사의 적합판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선

자동차 정기검사 시 후미등이 불량한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하여 해당 부분을 수리·재검사 받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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