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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8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행정공제회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여) 1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행정공제회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여)


행정공제회는 지방직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납부회비의 경우 월 복리이자를 적용해주어서 향후 퇴직시에 퇴직급여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아울러 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로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공제회 회원이 될 경우 각종 복지혜택(콘도, 호텔, 골프장, 종합건강검진 등)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회비를 담보로 일정규모이상의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1. 대출금액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이란 본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납입한 회비입니다. 예를들어 10년동안 납입을 하고 대출을 신청을 했다면 10년납입 후 탈퇴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회비+복리이자)를기준을 대출이 가능합니다. 타 공제회의 경우 본인 납부 공제회비의 90%선에 대출을 해주지만 행정공제회는 100%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 대출금액 계산 예


행정공제회는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50만원으로 매월 10년동안 납입을 했다면 납부총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발생된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시에 1.4%세율 적용하여 세후이자는 약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탈퇴예정 급여는 7,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담보대출 7,200만원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회비납부에 따른 복리이자 계산



3. 대출대상, 금리, 신청


대출대상은 행정공제회에 가입하여 100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입니다. 금리는 연 3.85%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이자 산정은 납부한 회비의 퇴직급여율에 0.1~1%를 가산한 금리입니다. 대출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을 하거나 또는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환방법


자기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을 하게 되면 정년퇴직시까지 가능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TIP>어떤 상환방식을 택할까?


총 5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15년 상환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대출이자 비용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하게 180개월 동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약 16만원을 15년간 상환을 합니다. 이 경우 총 대출이자비용은 약 1,589만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를 상환하다 15년후에 원금 5,000만원을 상환시 총 대출이자는 2,887만원이 발생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별도로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그동안 적립된 회비에서 공제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원리금균등상환에 비해서 거의 1.8배정도 대출이자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표>(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대출이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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