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를 위한 취업지원, 행복잡이프로젝트, 고용촉진장려금, 신용회복지원자채용 고용보조금, 신용보증보험

 

현재 신용불량자(구),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가 전체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됩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 채권추심 등으로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이 되기까지 지속적인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조금, 신용보증보험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끈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두가지 목적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과 " 일자리 창출"입니다. 


채무불량자들을 채용할 경우에 국민행복기금에서 연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채용하여 사업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용불량자분들은 채용되어서 돈을 벌고  또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Tip>관련글/행복잡이취업지원 세부내용(보러가기)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취업이 되지 않는 분들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80% 한도)


월 통상임금에 따른 연간 총 지원금액(고용촉진장려금)


- 월통상임금 : 최저임금의 110%이상

- 6개월 지급액(360만원). 12개월지급액(720만원), 2년지급액((1,440만원)

- 지원세부요건(아래의 6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함)

1.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1유형 이수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3. 구직등록이 유효기간내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5.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6.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고용보조금 지원내용 : 채용 후 처음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15만원 지급(최대 270만원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주)국민행복기금, (사)신용회복위원회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고용보조금 지원제외 :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원보증보험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 지원제외 :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한국자산관리공사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센터 (☏ 02-3420-5405~9)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1288, 홈페이지 ‘새희망네트워크’ http://www.hopenet.or.kr/)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2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고용노동부)

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5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여성가족부)

6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7

시험고용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8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

직업재활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8.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통합)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 자활근로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 희망리본 프로젝트(보건복지부), (1.취업성공패키지 통합)

13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1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15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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