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를 위한 취업지원, 행복잡이프로젝트, 고용촉진장려금, 신용회복지원자채용 고용보조금, 신용보증보험
현재 신용불량자(구),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가 전체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됩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 채권추심 등으로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이 되기까지 지속적인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조금, 신용보증보험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끈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두가지 목적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과 " 일자리 창출"입니다.
채무불량자들을 채용할 경우에 국민행복기금에서 연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채용하여 사업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용불량자분들은 채용되어서 돈을 벌고 또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취업이 되지 않는 분들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80% 한도)
★ 월 통상임금에 따른 연간 총 지원금액(고용촉진장려금)
- 월통상임금 : 최저임금의 110%이상
- 6개월 지급액(360만원). 12개월지급액(720만원), 2년지급액((1,440만원)
- 지원세부요건(아래의 6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함)
1.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1유형 이수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3. 구직등록이 유효기간내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5.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6.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고용보조금 지원내용 : 채용 후 처음 6개월간 월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15만원 지급(최대 270만원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한마음금융(주), (주)국민행복기금, (사)신용회복위원회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고용보조금 지원제외 :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원보증보험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을 통해 알선 받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신원보증보험 지원제외 :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한국자산관리공사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센터 (☏ 02-3420-5405~9)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1288, 홈페이지 ‘새희망네트워크’ http://www.hopenet.or.kr/)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
1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2 |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고용노동부) |
3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4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5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여성가족부) |
6 |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7 |
시험고용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
8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
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0 |
직업재활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8.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통합) |
11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 자활근로 |
12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 희망리본 프로젝트(보건복지부), (1.취업성공패키지 통합) |
13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
14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
15 |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