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5.06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 신고방법(말소, 회수 등)
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8:25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 신고방법(말소, 회수 등)

 

초등학생 아들이 해외에 어학연수차 외국에 있습니다. 1달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안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수요즘은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무료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도청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중국에 2달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후로 외국의 문화나 언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외국에 나갈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자비로 갔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중국어학연수는 도청에서 후원하고 있어서 100만원으로 2달을 다녀왔고 필요경비의 80% 이상을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 자녀나 본인의 해외 어학연수에 관심이 있다면, 도청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해외연수(미국,중국,캐나다,일본 등)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기준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보험료금액이 많으면 선정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선정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2015년 부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외국거주 재외국민이 한국입국시 거소를 정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폐지가 되고 주민등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재등록이 가능하며, 국외로 이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금융거래나 건강보험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주요내용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주민등록여부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이민출국, 현지이주)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유지

(내용 변경 :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증 미회수 및 불능처리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여부(*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자)

주민등록 불가

주민등록 허용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재등록)

(미등록자 : 재외국민으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서식

주민등록 등․초본에 ‘등록상태’ 표기 여부

‘등록상태’ 항목 없음

‘등록상태’ 항목을 추가하여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여부를 표시



◆ 재외국민주민등록 대상자

 

1.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

2.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1.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2. 절차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신청서류 : 등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

 

◆ 주민등록 신고 방법

 

1. 절차 : 구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신고

* 해외 이주신고로(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됨

2.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