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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9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계산방법은? 사직서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계산방법은? 사직서와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이 아닐 것


해고로 인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날 사장님이 '김대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하고 그만 두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럴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해고의 기본조건을 만족한 셈입니다. 


부당해고를 증명할 수 있을 것


만약 사업주나 관리자가 그만두라고 했을때 내가 그만두지 않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핸드폰, 이메일 등으로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메일, 문자등도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간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1~4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수급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후에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사유가 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 해고를 할 때 30일이란 예고기간까지 주면서 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경우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입니다. 



30일 전에 통보


해고예고란 만약 사업주가 근로를 해고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통지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면 해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 무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얼마?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계산공식은 (통상시급 = 통상임금/근로시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금 × 평균하루 근로시간 × 30일)입니다. 예를들어 1일통상임금이 4만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겨우 1시간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면 10,000원 × 4시간  × 30일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100만원입니다. 


사직서를 써야하는 경우는?


직장생활하면서 본인이 사직서를 쓸 경우에는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정말 그만두어야 할 사유가 생겼을때 외에는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보다는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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