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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0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 위반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업주 처벌 동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 위반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업주 처벌 동시?


부당해고 신고 사업주 예(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 미이행)


지인이 어제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를 다녀왔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는데 4개월 일한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고를 했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두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인지라 어떤 판결을 받을까 궁금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사장님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원하고 있는데 해고예고 수당만 받으면 없던 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근로자가 제시한 해고예고수당을 1달치를 계산을 했으며 약 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운 형편인지라 '근로자가 절반 포기하고 제가 절반을 부담하고 해서 1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사장님 해고예고수당을 그렇게 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부당해고로 절차가 진행이 되게되면 사장님은 200만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부당해고로 인해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되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하게 되면 만약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500만원~2,000만원까지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사장님이 하시죠' 아는 형님은 그자리에서 200만원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노동지청을 나왔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고발(한가지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요즘은 어느 한가지로만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예고 등 여러가지 것을 한꺼번으로 묶어서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주어질까요? 사업주가 부당해고신고로 인해서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에 해고근로자와 화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신고시에는 대부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없던 일로 하기때문입니다. 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주나 알바생 모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를 위반한 경우에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들어왔고 사업주가 이 두가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500만원 이하), 해고예고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해고예고 수당 (1개월 통상임금 최저임금 기준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해고예고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 위반이 확실하다면 해고자를 다시 복직을 시키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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