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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여성지원2020. 5. 24. 05:30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 고임금근로자 1년 수급액은?


한부모


직장인 중에 한부모 여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일에 자녀양육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한부모가족의 혜택을 검색하면 28개의 지원제도가 검색이 됩니다. 고교학비, 유유급식, 방과후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LPG가스시설개선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참조> 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 혜택(보러가기)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1자녀에 대해서 1년간 가능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1자녀에 대해서 각각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총 2년이 가능합니다. 한부모의 경우는 1년만 가능합니다. 기존 한부모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즉,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잔여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이었습니다. 


<표>변경전 한부모육아휴직급여



변경된 한부모가족 육아휴직급여


변된된 한부모가족 육아휴직급여에 따르면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마지막 6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표>변경된 한부모가족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육아휴직급여(계산예)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한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A)의 100%이나 상한액이 250만원이어서 3개월 총 수급액은 750만원입니다. 다음 3개월은 A의 80%로 240만원이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450만원입니다. 잔여 6개월은 A의 50%로 150만원이나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72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동안 총 수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은 1,920만원입니다. 기존에 최대금액 1,350만원에서 57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존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급여 잔여금 25%를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후에 그만 둘 경우 이 금액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시에는 25%에 대한 금액도 지급을 받을 수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 : 육아휴직급여, 부부동시사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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