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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기타지원2019. 2. 7. 22:20

월 최대 150만원 이상 수급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금액, 소득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일정학점 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입니다. 학교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고 학교생활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취업 전에 미리 관련 전공 또는 다른 분야의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도 향후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선발기준이 있는데 1순위(소득 4분위 이하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 2순위(소득 5~6분위) > 3순위(소득 7~8분위)순입니다. 동일기준인 경우에는 기혼학생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우선선발될 수 있습니다.

 

선발에 따른 소득분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데 <미혼의 경우> 부모와 본인, <기혼인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보험료가 반영이 됩니다. 건강보험 부과 소득의 평가자료에는 전세,월세, 보동산 등 재산, 월급 등 소득, 자동차정보등이 포함이 되며, 보수외의 의 소득으로는 연금이나 저축이자, 배당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가능 대학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대학 참여여부는 각 대학에 문의)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2.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국제예술대 등)

3.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 울산과기대 등)

4. 개별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 등)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


◆ 근로장학금 신청대상 :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1.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권장 

* 소득분위 적용배제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


◆ 근로장학금 선발 우선순위


1순위: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3순위: 소득 7분위 이상 ~ 8분위 이하


★ 국가장학금 대상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인정액



◆ 국가근로장학금 시간당 시급, 1개월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교외근로의 경우 선발기준에서 소득이 7분이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부모의 사업실패, 건강악화 등)에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선발이 될 수도 있으니,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과 같이 교외근로장학금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4주기준 152만원 이상 수급이 가능하며, 학비 충당에 어느정도사용가능합니다.


학기중 주당 40시간 : 취업연계형 학생.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학기당 450시간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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