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협회 회원사 소속 사업운영자금 10억이내, 2.7%금리 대출(융자) 대상, 금액, 금리, 대출기간

 

한국여행협회소속 회원사가 약 1,600개 정도 입니다. 이 협회회원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고액 정부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사에서 관광진흥개발 기금 중 일부금액을 (약 80~100여억원) 배정받아서 전국의 협회소속여행사 등에게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최고 한도가 10억원이며, 금리는 2.77%로 저금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여행사의 개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0.75~1.25%를 우대하며 이 경우 2.02%~ 1.52%금리입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고 4년으로 2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후에 2년상환입니다. 매년 반기별로 2차례 배정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출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선정잔액이 소멸이 됩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해외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엔저등의 영향시에 일본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사업운영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글 

 

*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시 예를 들어 예전에 1달러에 1,000원 이었다면, 현재 1달러당 1,100원(환율상승)을 했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1달러로 1,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면 현재는 1,1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여행시에 유리해집니다. 환율상승시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불리하고, 반내로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환율하락시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유리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급감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여행협회 회원사 소속 사업운영자금 대출(융자) 대상, 금액, 금리, 대출기간 등

 

기금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규모 총액 : 85억원

대출신청자격(가능업체) :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대상자 선정신청접수기간 : 1년에 2회(하반기 11월~12월 사이 21일간)

◇ 은행방문 대출신청기간 : 선정이 된 후 상반기의 경우 6월 16일까지

 * 1차로 한국여행협회에 융자대상자로 선정, 선정 후에 기금대출취급은행(시중은행)방문 후 약정체결 대출시행

신청서류 

1.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서, 해당연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대출(융자) 신청한도 : 10억원 이내[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 신청제외 : 기존 융자금액이 미상환액을 합하여 융자한도를 초과시 배정에서 제외

대출금리 : 2.77%(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하며며,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대출기간 : 총 4년(2년거치 2년 상환)

◇ 우대금리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