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례(신용회복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국민주택기금만기대환대출)에 따른 특례/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금융공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 신용회복중인 분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평가정보/상록수,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 생활형편이 어려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이용하고 계신분들에게 각종 특례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일반 금융권으로 부터는 신용불량등급 등에 의해서 융자,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느의 서민주택지원제도입니다. 하단은 각종 특례별 보증대상자와 보증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자(특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특례보증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전부 적합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MG신용정보(주),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의 변제금을 12회차를 납입했거나 또는 신용관리정보가 삭제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특례보증금액 : 2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특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특례보증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전부 적합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서류 발급가능 가구

특례보증금액 : 최대 2천5백만원(단, 공공임대 채권보전조치시 4천만원 한도)

 




▶특례보증대상자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중 공공임대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

▶특례보증금액 : 최대 2억원


▶특례보증대상자 

주택도시기금 대출대환자 특례보증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중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구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대환자

특례보증금액 : 임차보증금의 80%와 국민주택기금대출 잔액의 9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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