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방법과 남편,부인 사망시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시 상속가능(상속요건)


한국국적의 취득방법


국적의 취득의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국적이 자동적으로 취득되지는 않습니다. 국적취득은 결혼 후에 일정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2년이상 배우자와 대한민국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과하면 귀화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하고, 한국말도 어느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품행상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의 풍습 등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 법무부 등을 통해서 면접하고 귀화 승은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신고)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난 후에는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해야 합니다. 포기 한 후에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방문해서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됩니다.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시 배우자의 상속요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민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친족관계의 형성

- 배우자와는 친족관계가 형성됨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함


2. 상속권 취득

-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시에는 재산상속권을 취득함

- 상속의 우선순위에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됨(공동상속인, 단독상속인)


Q>배트남 여성으로 대한민국남성과 결혼했으며, 혼인신고 후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국적취득을 안했는데 남편의 배우자로 재산상속권이 있나요?


A>외국인과 결혼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갖게됩니다. 이는 단지 결혼식을 의미하지 않고 결혼식을 했건 안했건 서로가 동의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의 경우 [결혼> 결혼후 국내 2년이상 거주 > 귀하승인>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 외국국적포기(해당 자국법)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로 인해서 주민등록 등본(세대별주민등록표)에 표기가 됩니다. 즉, 혼인신고로 상속자격을 이미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는 남편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 채무의 상속자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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