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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8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입대상, 금액 및 이자율, 세제혜택, 증,감좌)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입대상, 금액 및 이자율, 세제혜택, 증,감좌)


지인의 자녀가 5수 끝에 중등교원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었으나 국공립중,고등학교의 교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5번 응시를 했고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27세 대학졸업 후 32세에 합격을 했습니다. 5년이란 긴 시간같지만 교사 퇴직연령 62세를 생각한다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30년을 교사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줄기는 했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선호도 3위 내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의 또 다른 혜택


국공립은 물로 사립학교 교직원도 한국교원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교원공제회는 또다른 안전장치입니다. 100세시대에 있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중에 단연 의뜸은 장기저축급여입니다. 공제회의 설립목적 중 중요한 요소가 회원의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장기저축급여입니다. 



가입대상 및 방법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원공제회, 대학병원, 교육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공무원, 각종 교육관련단체(공제회 가입대상 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등 이 가입대상입니다. 


<참조>교원공제회 가입대상



가입금액(구좌) 및 이자율


가입금액은 최소 3만원(50구좌)~최대 90만원(1,500구좌)까지 가입가능하며, 10구좌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율(이자율)은 연복리 기준 3.74%(변동금리)입니다. 본인이 원하여 해지하거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탈퇴가 된 경우 외 가입회원으로 교직이나 관련기관에 퇴직시에 3.74%(2019.8.31.이후 가입자)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2019.8.31.이전 가입자는 연차별 급여율(이자율)을 적용받으며, 1년미만(1.92%)~25년이상(3.74%)사이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금리 3.74%를 단리로 환산시에는 5.75%에 해당하며, 세금공제 후의 금리는 4.86%입니다. 


<참조>가입금액 및 이자율




세제혜택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퇴직시에 받은 장기저축급여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저율과세가 됩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비해  0~3%대로 저율과세(1998.12.31 이전 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으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0~3%의 이자소득세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참조>장기저축급여, 시중금융상품 비교



증좌 감좌


교직원공제회의 저축급여는 연복리와 저율과세 상품으로 최대한 많은 구좌를 가입할 수록 좋습니다. 최대 가입금액이 9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에 일부를 감좌하거나 탈퇴시에는 20년 이상시에는 퇴직급여금은 전액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탈퇴시에는 이자의 일부(40~70%)만 지급을 받습니다. 증자, 감좌는 최저 50구좌에서 최고 1,500구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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