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LPG공급 방식개선,도시가스 시설개선검사기관 시설개선사업 대출(융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에서 각종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공익의 이익을 위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저금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은행에서 사업운영자금을 정부자금으로 받지 않고 은행자금으로 받을 경우 1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해야 하지만 정부출자, 출연, 투자기관의 대출(융자)자금을 이용할 경우 1.5~~4%대금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자자체가 원금에 가산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시에 이자와 상환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스안전공사도 정부투자기관으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1.75%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LPG나 LNG도시가스 등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자체게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대출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저금리 고금액대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하단의 각종 추천기관을 통해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함, 자금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설비투자계획(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은 LPG공급 방식개선,도시가스 시설개선검사기관 시설개선사업 대출(융자) 대상, 금액, 금리, 기간, 취급처입니다.

 

 

LPG공급 방식개선사업 대출상세내용

 

대출용도 :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시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용기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비용,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 90%이내,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3년거치 5년상환)

▷대출이윤 : 1.75%

대출취급처(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대출 상세내용

 

대출대상 : 전국 도시가스사업자대출추천을 받은 자

대출세부내용 : 도시가스후배관교체,배관망도 전산화, 정압기 등 시설개선,안전장비구입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이내,동일인당 연 5억원 이내(3년거치 5년상환)

▷대출이윤 : 1.75%

대출취급처(추천기관) : 한국도시가스협회

 

검사기관 시설개선 사업

 

대출대상 : 전국 전문검사기관대출추천을 받은 자

검사시설ㆍ도시가스 등 검사장비, 용기의 구입 및 개선, KOLAS획득을 위한 투자비용,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이내,동일인당 연 2억원 이내(3년거치 5년상환)

▷대출이윤 : 1.75%

대출취급처(추천기관) : 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 가스안전공사 등 대출추천기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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