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하 법령 특별정비사업이란?(장애인, 기초수급자, 미성년자등 과태료감경, 임신출산진료비지원)

 

하위법령은 전체 법령의 90%에 해당하면서 국민과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사업은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규제개선

2. 경제활성화현재

3.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4. 사회적약자보호

 

법제처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많은 하위법령들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서는 국민과 기업활동의 부담이 되는 법령의 개선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 www.moel.go.kr  전화 : 02-2100-2763

 



 

1.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의무교육시간 대폭 완화

- 기능시험(11종 ▷ 2종), 의무교육(25시간 ▷ 8시간)

- 국민 1인당 운전면허 취득비용 약 41만 5천원 절약

 

2, 직장 보육시설 설치 층수 확대 : 직장 보육시설 및 보육전용건물층수 제한 완화(3층 ▷ 5층)

 

3, 과태료 부과의 합리와 :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 함, 가중 및 감경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TIP>사회적약자에 대한 과태료 50% 감경 예(기초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4,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 한파로 피해를 입은 포도나 복숭아에 대한 재해보상범위 확대(종합위험방식보험으로 전환)

 

5, 토지거래 허가 관련 규제 완화 : 준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배제


 

6,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 수능시험이나 자격시험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치른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7, 어린이 식품안전강화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정보 공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금 마련

 

8,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 완화 : 주상복합 건물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을 건축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9,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활성화 : 시설요건 완화(종업원 200명▷100명), 인허가시 처리기간 명시, 기간 경과시 자동승인제도 도입

 

10,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임신 출산과 관려된 진료비용 지원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국민행복카드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88-8700)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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