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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9 요가강사등 피트니스종사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해야 할까?

요가강사등 피트니스종사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해야 할까?


피트니스종사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취업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프리렌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특수직종종사자라 합니다. 현재 국내 약 6천여곳에서 20만명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열풍에 따라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직종이며, 일부는 유명세를 타서 TV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의 공적부조제도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종)의 산재보험가입


현재 국내 산재보험에서 의무가입자로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9개직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백개의 직종에 200만명이상이 근로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의 무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대상는 (신용카드회원, 대출)모집인,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직접운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등입니다. 당연(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산재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해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산재보험의무가입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피트니스종사자 국민연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로 전업주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가입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가입


보험료를 임의 가입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값은 최하한 100만원부터 가입을 합니다. 따라서 월 보험료는 9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의 경우 65세 이후를 위한 대비책입니다. 노후에 직업과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여서 본인이 보험료를 100%를 부담을 하는 단점이 있지만 30대 또는 40대에 가입을 할 경우 20년~30년 납입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보험료가 들어가지만 노후대비를 위해서 가입을 해야합니다. 



요가강사와 국민건강보험


요가강사의 경우 소득의 3.2%를 소득세로 납부를 합니다. 요가강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급여지급내역을 신고를 합니다. 경비처리를 통해서 그만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종의 경우 소득의 3.3%에 대해서 소득세신고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종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6.67%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해야하며, 본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합니다. 


<표>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과방식



<표>2020년 4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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