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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0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은?, 해촉증명서 제출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은?, 해촉증명서 제출


직장인 4대보험 납부


직장인만큼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를 합니다. 4대사회보험료는 급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가장 좋은 보험은 산재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액이 가장 높은 보험은 국민연금입니다. 4.5%를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으로 3.335%를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담). 4대보험중 가장 보험료가 낮은 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률이 0.8%입니다.


<표>4대사회보험료




직장인 국민건강보험료


<표>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예



위는 제가 한해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입니다. 1월~3월까지 217,350원을 납부했고 4월~12월까지 227,700원을 납부했습니다. 1년간 총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2,793,05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36,580원도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1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약 302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총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67%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인 3.335%를 부담합니다.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은 '건강보험료의 5.125%'입니다.


<표>2020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겅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2가지 이며,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귀속분 소득과 당해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산정을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을합니다. 재산자료는 지자체의 해당년도 6월 1일 기준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표>(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료 반영 기준



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


프리랜서로 재산의 경우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나 소득의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올해 해당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통해서 보험료를 환급(기 납부한 경우)을 받거나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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