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적용 50인미만 제조업 근로자수 확인하는 방법과 특수형태근로자 적용여부, '징수법'의 상시근로자수란?


정부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받는 산재예방요율제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할 경우에 그 대책이 적정했을 시 승인을 해주면 그 승인시점부터 1년간을 재해예방활동기간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50인미만 제조업과 특수형태근로자는?


현재는 제조업만 산재예방요율제 대상이 되며, 건설업, 서비스업, 광업, 금융업, 보험업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50인 이상사업주 및 근로자가 전혀 없는 단독사업주는 비대상입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로 구성된 50인미만 사업주도 비대상입니다. 


tip>특수형태근로자란?


특수형태근로자란 학습지교사, 화장품판매원,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등으로 근로자와 같이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 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근로자수 확인방법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근로자수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수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전산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가입 또는 산재보험료 납부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19년 3월에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8년도 근로자수(산재보험료 납부시 해당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tip>상시근로자수의 정의(징수법 시행령 제 2조)


◈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징수법 시행령 제2조)

-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 수로 나눈 수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일괄계속사업장 일괄계속사업장 : 산재관리번호는 하나이고 사업개시번호가 다수인 사업장

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 어떤 사업이 장소적으로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으로서 산재보험(산재관리번호)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의 사업장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후 인정을 받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상시근로자수를 공단에서 확인하는 방법(제출서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신청시에 참여대상의 업종(비제조업 제외), 산재가입여부(미가입, 소멸사업장 제외), 상시근로자수(50인 이상 제외)를 확인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해당연도(교육신청일 기준)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해당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이며,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18년 교육신청, 산재보험가입 17년도 또는 그 이전)


- 아래의 서류 중 하나(㉣의 경우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됨)


㉠전년도 임금대장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소제출자료)

㉢전년도 산재보험보수총액(수정)신고서

㉣안전보건공단 사업장정보-공식통계자료(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함)


2. 해당 보험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18년 교육신청, 산재보험가입 18년도)


- 아래의 서류 중 하나(㉣의 경우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됨)


㉠고용, 산재보험성립신고(가입)신청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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