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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9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대(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가입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대(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가입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종) 현황


건설기계직접운전자(27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이 수백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22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정회사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직종 제외) 4대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회사의 근로자인 경우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인 경우 


특종의 경우이지만 일부회사에 근로자로 소득이 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이 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서 사업주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사업주 100%부담)외의 3대보험(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표>2020년 4대사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산재보험의 경우 9개의 직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직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가입으로 의무가입이지만 관련법에서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서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적용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시라도 사고가 발생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아예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특종의 경우 9개의 직종과 관련없이 모든 업종이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입니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가입대상이며, 특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경비처리를 위해서 급여신고를 하기 때문에 3.3%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를 바탕으로 급여를 산출하며, 해당급여(보수월액)의 6.67%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

<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특종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로 특정사업장에 채용되어서 일하지 않는 이상 가입비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특정조건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특종에 해당하지만 근로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슷하자면 특종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법인이나 고용센터 등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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