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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1 자영업자 중 인적용역자와 특수직종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원칙

자영업자 중 인적용역자와 특수직종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원칙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원칙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다만 인적용역자와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의 3.3%가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자영업자(인적용역자)의 소득신고


특정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직종으로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업이나 택배배상하는 분 등입니다. 



이분들은 용역제공받은 사업주로 부터 급여를 수급할때 종합소득의 3.3%를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사업주가3.3%의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며, 이 소득세는 국세청에 사업주가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도 납부한 소득이 증빙이 되기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안아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



프리랜서(인적용역자, 특수직종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체세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자로 부터 받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의무 이행자(사업주)가 소득세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매월 5월달에 전년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징수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소득의 3.3%가 원천징수가 되기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받은 소득


다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지않을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 부터 소득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입니다. 


<표>미등록사업자로 부터 받은 소득




인적용역자중 특수직종종사자



인적용역자 중에 특수직종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인적용역자 분들 중에서 위의 계층에 속하는 분으로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해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계층으로는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차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캐디등 등입니다. 특수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사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3.3%가 원천징수당하게 되면(그에게 일을 시킨 사업주가 급여를 주면서 3.3%를 떼어가서 세무서에 세금으로 납부함)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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