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일반,특수건강진단, 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대상, 주기는?, 무료비용지원(건강디딤돌)
사업장에는 다양한 위험요소와 환경적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업병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는 원진레이온 사건때문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직업병이 발생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병은 초 인류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유해물질과 대책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은 직업병발생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작업장소에 일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무실근로자는 2년 1회, 생산직근로자는 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유해작업장소,물질을 사용하는 곳은 6개월에 1회시상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음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8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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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1.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8종
2.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19종
3.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물질 14종
5. 허가대상물질 13종
6.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7.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특수건강진단 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유해인자 주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월 이내 | 6월 |
2 | 벤젠 | 2월 이내 | 6월 |
3 | 1,1,2,2-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 3월 이내 | 6월 |
4 | 석면․면분진 | 12월 이내 | 12월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월 이내 | 24월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2의2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월 이내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