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금속류, 산, 알카리, 화합물 등) 등 발생시 특수건강진단 비용 사업주 무료지원 금액, 신청절차, 지급기준(신규, 기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작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 포함이 된 경우가 야간작업입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경비원들입니다. 야간작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합니다. 야간작업은 주간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건강상에 악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비직종이 대부분 60세 이후의 청년근로자(OECD기준, 대한민국기준 노령근롲)가 대상이 되며, 연령에 따라 야간작업은 더 간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분진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거나 고온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서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태백 등의 탄광촌에서 수십년 동안 일하다가 일을 안한지 오래된 경우에도 진폐증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급의 경우 산재보험가입 20인 미만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근로자는 분기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3,6,9월로 해당 분기 약 15일 정도 그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5일 후정도 선정결과가 통보됩니다(휴대폰 SMS) 공단홈피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선정통보서'를 출력해서 해당 진단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됩니다. 그 이후 비용지원을 공단과 진단기관이 알아서 해 줍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급 절차>
사업주 | 공단 | 측정,특검기관 | 측정,특검기관 | 공단 | 공단 | |||||
인터넷 신청 | → | 대상선정 | → | 측정특검 실시 | → | ①비용청구 (기관→공단) ②결과통보 (기관→사업주) | → | ①청구자료 심사 ②비용지급 (공단→기관) ③최종 지원금액 등 SMS 통보 (공단→사업주) | → | ①사후관리 (공단→사업장) ②모니터링 (공단→기관 또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