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금속류, 산, 알카리, 화합물 등) 등 발생시 특수건강진단 비용 사업주 무료지원 금액, 신청절차, 지급기준(신규, 기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작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 포함이 된 경우가 야간작업입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경비원들입니다. 야간작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합니다. 야간작업은 주간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건강상에 악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비직종이 대부분 60세 이후의 청년근로자(OECD기준, 대한민국기준 노령근롲)가 대상이 되며, 연령에 따라 야간작업은 더 간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분진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거나 고온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서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태백 등의 탄광촌에서 수십년 동안 일하다가 일을 안한지 오래된 경우에도 진폐증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급의 경우 산재보험가입 20인 미만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근로자는 분기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3,6,9월로 해당 분기 약 15일 정도 그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5일 후정도 선정결과가 통보됩니다(휴대폰 SMS) 공단홈피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선정통보서'를 출력해서 해당 진단기관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됩니다. 그 이후 비용지원을 공단과 진단기관이 알아서 해 줍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급 절차>

사업주 공단 측정,특검기관 측정,특검기관 공단 공단
           
인터넷 
신청
대상선정측정특검 실시①비용청구
(기관→공단)
②결과통보
(기관→사업주)
①청구자료 심사
②비용지급
  (공단→기관)
③최종 지원금액 등 SMS 통보
  (공단→사업주)
①사후관리
(공단→사업장)
②모니터링
(공단→기관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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