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퇴직연금2019. 9. 18. 05:30

퇴직연금(IRP) 단점, 손해,생명보험사등 투자방식별 수수료율, 할인, 분리과세 방법


개인 IRP상품은 운용관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품가입시에 각 회사마다 운용관리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즉, IRP계좌를 보면 수백가지의 상품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수수료입니다. 


퇴직연금 투자방식별 운용수수료


19년도의 운용수수료도 비슷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약 0.45%정도를 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납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매년 1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저축은행의 2%대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 실제 이자는 2%-0.45%로 1.5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해당 이자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선 이자소득세가 이연이 됩니다. 




신한은행 수수료율


퇴직금의 경우 들어오자 마자 인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수료가 발생치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로 운용을 할 경우 KB국민은행의 경우 수수료율은 0.4%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은 0.35%이고 1억원 이상은 0.3%입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 IRP계좌를 가입해서 운용을 할 경우를 보면 삼성증권의 경우 0.33~0.55%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1억원 미만은 0.29%이고 1억원 이상은 0.27%입니다. 수수료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수료는 매년마다 부과가 됩니다. 10년동안 운용을 할 경우에는 10년동안 부과가 됩니다. 신한은행 1억원 미난으로 개인적립금의 경우 10년투자 할 경우에는 2.9%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시에는 IRP수수료가 면제가 되거나 낮은 상품에 투자를 를 하거나 비대면(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해서 할인을 받아야합니다. 


퇴직연금 취급기관별 총 수수료율


아래는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별, 연도별 총비용부담 현황입니다. 18년 기준 은행이 수수료율이 0.49%로 가장 높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사가 0.45%, 손해보험사 0.4%, 근로복지공단이 0.15%입니다. 




금융회사별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비교


IRP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분도 있지만 본인이 추가로 납입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약해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계좌에 두가지를 넣지 말고 각각의 계좌를 만들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A라는 계좌는 퇴직금을 B라는 계좌는 개인적립금을 납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융회사별로 퇴직급여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적립금의 경우 면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퇴직금 유치를 위해서 개인적립금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의 경우는 IRP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아래의 예는 신한은행의 수수료율 인하입니다 장기계약시에는 할인이 들어갑이다. 2년차는 10% 10년차 이후는 20%입니다. 아울러 만 34세 이전가입시에는 20%를 할인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가입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에 따른 분리과세


사적연금 수령시 공적연금 포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1년에 약 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연금을 수령시에 100만원 이하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즉, 장기간 받도록 설계를 하면 됩니다. IRP통장은 상속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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