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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퇴직연금2020. 5. 19. 05:30

퇴직연금(DC,DB,확정기여형) 중도인출 가능사유, 주식투자시 수익률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공무원연금의 개혁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월 약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 노인생활비는 훌쩍 초과하고 2인생활비로도 어느정도로 소화가 되는 금액입니다. 부부모두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월 600만원입니다. 부부수급이라 하여 감액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교사 등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는 분들 중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장점으로 여기고 입사를 할 경우에는 예전과 다른 공무원연금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대폭개정이 되었으며,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기여금(일종의 보험료)은 더 많이 납부하고 연금은 적게받는 구조로 개정이 되었기때문입니다.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공무원에 입사시에 30년정도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어서 나중 공무원연금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 20년 미만이신 분들은 공무원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나이에 공무원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별도의 재테크를 통해서 노후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에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에 납입 중간에 중간정산을 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 하고 퇴직금은 중도인출이라 합니다. 퇴직연금의 형식중 DB(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이건 중도인출이건 한번 타먹을 퇴직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시에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포함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병원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받을 경우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금리가 20%이상인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등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표>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으로 투자시


[지급기준 : 7급공무원, 13호봉시]


공무원 퇴직시에 연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기간별(10년~30년)퇴직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년수급시 약 1.77억원입니다. 25년생존시 2.18억원, 30년생존시 2.59억원입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약 6,400만원입니다.


<표>퇴직연금



<표>퇴직연금일시금



만약 6,4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서(가정입니다.) 20년동안 매년마다 5%대의 주식수익율을 낼 수 있다면 총 수익률은 약 1.09억원으로 원급과 합할 경우에 약 1.73억원이 됩니다. 20년동안 받은 퇴직연금과 동일합니다. 5%대의 수익이라면 굳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표>퇴직일시금, 5%대 수익, 20년 주식투자시



만약 매년마다 10%대 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총 수액금이 약 4억원이며 원금과합할 경우에는 4.68억원이 됩니다. 20년연금수급액보다 2.6배의 수익률이 됩니다. 


<표>퇴직일시금, 10%대 수익, 20년 주식투자시



결론)매년 10%의 수익이 가능한 주식투자가 있을까요? 가치투자(성장가치, 수익가치, 자산기치)를 한다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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