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감세와 세금이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9.16 퇴직연금(IRP)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시 연금소득세 감세와 세금이연 효과
기타연금/퇴직연금2019. 9. 16. 05:30

퇴직연금(IRP)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시 연금소득세 감세와 세금이연 효과


위와 같은 수익률 저조에도 장점이 많은 상품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되기때문에 절세상품입니다. ▶(관련글)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 되는 퇴직연금(보러가기) 뿐만아니라 과세이연(세금납부를 연기를 해줌)에 따라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은 수급시에 퇴직소득세를 5%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를 예로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시에 퇴직소득세가 퇴직금의 5%(일반직장인의 경우로 약 5%임)에 대해서 부과를 받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수급하지 않고 향후 연금으로 수급시에 퇴직소득세를 30%를 할인은 해 줍니다. 아울러서 30%를 감세를 한다는 것은 실제 퇴직연금으로 수급시에 3.5%만 퇴직소득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 수급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년마다 조금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세금납부를 지연(이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납부를 미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 또는 그 전에 IRP 계좌가 있어야 하며, 이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같이 퇴직금과 같이 이체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 하고 돈을 인출할 때 또는 실제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급 할 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감세(이연)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IRP계좌 해지)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세를 해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구간별로 다릅니다. 만약 가입한지 10년이상, 55세이상으로 연금수령시 퇴직금 1,5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5%의 경우는 75만원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따라서 3.5%만 부과를 받습니다.  즉, 75만원의 30%를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할인금액은 225,000원이며, 실제납부할 금액은 525,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물론 30%감세를 적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 또는 2억원이라면 할인금액은 1억원인 경우 150만원이고 2억원인 경우는 300만원이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세 350만원도 만약 20년간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에 20년동안 매월 분할하여 납부를 합니다. 즉,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