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23. 06:05

기본급, 상여금, 수당과 상시근로자수 및 가입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적용은 현재 1인 이상의 모든 사어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합니다. 예전에 기업의 도산, 폐업등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염려는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퇴직금 적용제외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근로자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퇴직금 계산방법

 

- 입사일자 : 2015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8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1,500,000원 

- 월기타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2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6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7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200,000원 (20,000 원 × 10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50,000원 = (20,000원×10일) × (3/12)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68,152원 18전 = (5,220,000원+1,000,000원+50,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6,049,869원 = 1일 평균임금 68,152원 18전×30일 × (1080일/365일)]

*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 발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TIP)기업도산, 파산시 근로자임금 우선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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