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공제금) 신청사유(취업, 전업주부, 출국, 학업, 노점상, 간병 등)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금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산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 공제부금을 1인당 근로자 고용기간 1일당 6,500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금액은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근로자가 향후 퇴직시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납부를 하고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누적적립일수가 252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998년도에 공제회가 설립이 되었으며, 그동안 퇴직공제금 외에 무이자대출이나 결혼축하금, 장학금의 사업에 해당 적립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적립기간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2020년 관련법 변경으로 기존 수십년동안 납부를 했지만 적립일수수가 1년미만이어서 공제금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기존 적립일수 252일 미만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지급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건설공제회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3가지 입니다. 3번항목의 경우 피공제자가 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시에는 지급을받을 수 없었지만 현행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2번항목에 따라서 65세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


위의 1번항목은 공제부금의 납일월수가 12개월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에서 퇴직은 해당 건설업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사유 21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단의 사유별로 적합한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지급사유



각 항목별 제출서류(보러가기)

새로운 사업시작(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타업종 취업(재직증명서와 사유서/향후 건설업 종사의 의사가 없음), 건설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취업(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부상,질병,장해(진단서나 소견서, 장해등급결정문), 전업주부(가족관계증명서), 축산업(농업인확인서, 고용확인서 등), 출국후 청구(국내 미거주 증명서류/출국항공원 사본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촉계약서, 사유서), 이민(이민허가증 등), 종교인종사(안수,승적,서품,무속인증명서), 고철수거(계약증명서등), 어업(어업경영체등록,어업인확인서), 취업준비(시험응시표) 가족간병(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작확인서, 농지원부등), 노점상(노점영업사진), 군입대(입영통지서), 학업(재학증명서)

결론)건설공제회에 공제부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52일이 되지 않지만 납부이력이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납부이력을 조회하고 대상이 될 경우에 위의경우의 한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하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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