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인 공제부금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12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공제, 당연가입공사와 1인 공제부금액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금(공제), 당연가입공사와 1인 공제부금액


복지사회로 갈수록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탄탄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은 물론 장애인분들의 경우 국가가 일정부분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를 결코 복지국가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취약계층이 바로 일용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직(임시직 포함)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특정회사에 1년미만으로 계약이 되어서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대비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건설근로자 공제회입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급여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할 경우 약 1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설일용(임시)직의 경우 한 회사에서 1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일정기간 공제부금이 적립되게 되면 향후에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 공제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회사에서 수년~수십년간 납부한 이력이 합산이 되어서 퇴직시나 65세가 되었을 경우 또는 사망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참조>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급여




2. 퇴직공제금 수급대상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본인이 일하고있는 현장이 퇴직공제금을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경우로 본인이 공제부금 납부기간을 합산해서 252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향후에 건설현장에서 퇴직하거나 사망시 또는 60세이상이 된 경우에 그동한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수급대상



3. 퇴직공제금가입대상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1억원 미만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1억원미만 건설공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의 구분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건설공사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기준 3억원 이상이고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입니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200호(실)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이 경우 국가, 지자체 등의 발주 출자나 출연한 법인발주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발주의 경우 50억원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부금은 6,500원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부터)


<표>1인당 납부 공제부금액



결론)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높지만 지자체나 정부 또는 민자사업의 경우 공사예정액이 3억원으로 아주 낮습니다.  본인이 향후에 퇴직공제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당연가입대상 건설현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참조하여 가급적 가입대상 건설현장(공사금액 낮은 국가, 지자체 등 발주공사)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