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무원연금 개인회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1.13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반영? 중간정산가능?, 반영비율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반영? 중간정산가능?, 반영비율은?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DC형과 DB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DB형(확정기여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기때문에 퇴직시점에 급여가 높을 수록 많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퇴직금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퇴직금도 하나의 청산가치(청산해서 변제해야하는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변제금액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변제금액이나 기간이 늘어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을까?


알바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약 1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이러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반영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청산가지 반영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시 100%를 반영하지 않고 퇴직예상금액의 50%만 반영을 합니다. 향후 퇴직 후에 노후를 대비해서 50%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은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근로자수에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반영치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생활비로 다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의 사용내역을 소명을 해야 하고 해당 사용처가 적절했는지도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목적으 전세보증금 등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치료의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니다. 아울러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5년 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신청시에 15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자금이 없는등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때문에 이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가 없으므로 되도록 퇴직하자마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