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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6 최근 저금리전환(통대환)대출시 개인회생의 보정과 인가결정 가능?

최근 저금리전환(통대환)대출시 개인회생의 보정과 인가결정 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최초 신용등급이 높을때는 5%대 정도의 대출을 받다가 연체등으로 인해 대부업 대출,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서 20%대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출원금도 크지만 대출이자도 상당합니다. 대출이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기간동안 계속해서 이자가 쌓여지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정해져 있어 대출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는 시기는 24%대출로 약 4년정도 기간이 경과할 경우입니다. 



통대환 대출


정부에서 각종 저금리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 등입니다. 이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환대출은 20%대의 고금리를 10%대 또는 4~6%대 대출로 전환을 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대출대상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으로 소득이 낮아야 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야 합니다. 대출로는 자영업자나 직장인 대상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전환대출


전환대출은 본인의 기존대출을 전체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저축은행에서 15%로 대출받은 3천만원을 햇살론 대출로 4%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전환대출이라 하며, 전체금액을 바꾸는 것을 통대환대출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통대환대출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1년이내에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 상세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시에 해당 대출금액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는 최근대출 증가 이유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만약 최근 대출이 증가했으며, 이 금액이 100% 통대환대출인 경우에 보정명령은 해당 대출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증빙)입니다. 



통대환대출 증빙


만약 통대환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탔다면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융기관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변제금상환영수증이나 변제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최근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해 줍니다. 즉, 통대환대출로 고금리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개인회생에서 최근대출로 도박,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주식 등의 과도한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통대환대출로 저금리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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