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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1 크레인 중대재해 다발설비 산안법상 각종 준수사항은?

크레인 중대재해 다발설비 산안법상 각종 준수사항은?

 

최근 3년동안 사망사고 다발 설비 중 1위는 크레인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크레인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유용한 설비이지만 위험성이 많습니다. 크레인의 주요위험으로는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 운반물과 근로자와의 충돌, 와이어로프, 벨트슬링, 와이어슬링의 파단에 의한 중량물 낙하, 크레인 정비보수작업 중 타 근로자의 불시가동으로 인한 크레인 거더에서 추락, 크레인 팬던트 등 전기장치 점검 중 감전 등입니다.


이처럼 크레인에 의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톤 이상크에인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안전인증은 0.5톤 이상에 대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이 있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자격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과 관련한 사고가 다발하다 보니 법에서 각종 준수사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입니다.

 

 

 


 

 

점검 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법 제31조)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 특별교육(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이거나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인지 여부(법 제34조)

대상: 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09.1.1. 이후 발주·설치된 경우

3. 안전인증표시 부착 여부(법 제34조의2)

※ 안전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4.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법 제36조)

※ 대상: 정격하중 2톤 이상

5. 안전검사 합격표시 여부(법 제36조제3항)

※ 안전검사 합격표시(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6.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의 경우 조종자의 자격 여부(법 제47조)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교육이수자

7.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의 부착 여부(제133조)

* 예시: 시행규칙 별표1의2 중 208번의 매달린 물체 경고표지 등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제134조)

*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크레인에는 권상용와이어로프에 위험 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제3항)

- 훅 해지장치 사용 여부(제137조) 및 훅․샤클․클램프 및 링의 불량(변형 또는 균열)품 사용 여부(제168조)

- 크레인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폭 60cm 이상 설치여부(제144조)

- 크레인 운행구간 아래에 근로자 출입 통제 여부(제146조제1항)

-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또는 펜던트스위치가 제작 및 안전기준(고시)에 맞게 설치․사용여부(제146조제2항)

리모컨: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등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 설치,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할 것 등

- 심하게 손상되거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여부(제169조)

- 크레인 정비․보수․점검 시 안전조치

병렬 설치된 크레인의 정비 등의 경우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톱퍼 설치 여부(제139조)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를 설치한 상태에서 통로나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 등의 경우 크레인 운전을 정지시키는 여부(제144조제2항)

크레인 상부에서 청소․정비 등을 할 경우 충분한 통로 확보(제144조제1항), 보호구 지급(제32조) 및 추락방지조치 여부(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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