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중대재해 다발설비 산안법상 각종 준수사항은?
최근 3년동안 사망사고 다발 설비 중 1위는 크레인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크레인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유용한 설비이지만 위험성이 많습니다. 크레인의 주요위험으로는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 운반물과 근로자와의 충돌, 와이어로프, 벨트슬링, 와이어슬링의 파단에 의한 중량물 낙하, 크레인 정비보수작업 중 타 근로자의 불시가동으로 인한 크레인 거더에서 추락, 크레인 팬던트 등 전기장치 점검 중 감전 등입니다.
이처럼 크레인에 의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톤 이상크에인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안전인증은 0.5톤 이상에 대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이 있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자격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과 관련한 사고가 다발하다 보니 법에서 각종 준수사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입니다.
점검 사항 |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법 제31조) -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 - 특별교육(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이거나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2.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인지 여부(법 제34조) ※ 대상: 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09.1.1. 이후 발주·설치된 경우 |
3. 안전인증표시 부착 여부(법 제34조의2) |
4.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법 제36조) ※ 대상: 정격하중 2톤 이상 |
5. 안전검사 합격표시 여부(법 제36조제3항) ※ 안전검사 합격표시(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6.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의 경우 조종자의 자격 여부(법 제47조)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교육이수자 |
7.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
-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의 부착 여부(제133조) * 예시: 시행규칙 별표1의2 중 208번의 매달린 물체 경고표지 등 |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제134조) *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크레인에는 권상용와이어로프에 위험 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제3항) |
- 훅 해지장치 사용 여부(제137조) 및 훅․샤클․클램프 및 링의 불량(변형 또는 균열)품 사용 여부(제168조) |
- 크레인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폭 60cm 이상 설치여부(제144조) |
- 크레인 운행구간 아래에 근로자 출입 통제 여부(제146조제1항) |
-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또는 펜던트스위치가 제작 및 안전기준(고시)에 맞게 설치․사용여부(제146조제2항) ․ 리모컨: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등 ․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 설치, 케이블은 꼬임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할 것 등 |
- 심하게 손상되거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여부(제169조) |
- 크레인 정비․보수․점검 시 안전조치 ․ 병렬 설치된 크레인의 정비 등의 경우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 상에 스톱퍼 설치 여부(제139조) ․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를 설치한 상태에서 통로나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 등의 경우 크레인 운전을 정지시키는 여부(제144조제2항) ․ 크레인 상부에서 청소․정비 등을 할 경우 충분한 통로 확보(제144조제1항), 보호구 지급(제32조) 및 추락방지조치 여부(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