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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6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세대원,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따른 지원금액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세대원,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따른 지원금액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세대주?, 세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의 기준은 가구단위입니다. 따라서 가구기준[2020년 3월 29(일)]으로 지급을 하며, 이 가구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란 주민등록등본을 의미하며,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한 가구가 됩니다. 즉, 등본은 한 세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합체입니다. 만약 가구가 4인가구라면 그 중에 1인은 세대주이고 나머지는 세대원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지급기준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로 등재가 되어 있나냐 또는 별도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즉, 한 가족이지만 별도가구로 분리가 되어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지원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지급기준


아래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상에 1인(부 또는 모)는 세대주이면서 나머지는 세대원인 경우에 지급기준입니다. 4인가구라면 총 10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원이 아닌 각각 세대주(세대분리)인 경우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에 각각 세대가 불리가 되어 있고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4인가구가 아닌 각각 1인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인당 40만원으로 총 160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로 부모, 자녀 4명이 각각 따로 사는 경우로 엄마는 도시에서 직장생활, 아빠는 시골서 농사, 자녀들도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4명이서 각각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6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최대 160만원 수급조건



2. 세대주와 가구원(세대원) 구성가구


이 경우에는 부모가 직장생활하고 자녀 2명은 학생인 경우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부 또는 모 중 세대주이고 나머지 3인은 가구원(세대원)인 경우 4인가구기준으로 100만원을 수급합니다.


<표>1가구인 경우(1인 세대주, 나머지 가구원)



3. 세대분리되었으나 피부양자인 경우


만약 4인가구로 타 지역에서 대학생활하는 자녀와 무직인 부모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 1인으로 4인가구로 구성이 되어있을 경우, 자녀가 타지역에서 생활하며 별도가구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세대주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상 부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동일가구가 됩니다. 따라서 한가구에 해당이 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됩니다. 즉, 세대가 불리가 되었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을 따져서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입니다. 



<표>세대분리, 피부양자조건



TIP>직계존속(부모)이 피부양자인 경우


예를들어 장성한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각각 세대분리가되어 있는경우에 부모님이 아들의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어도 별도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즉, 아들과 별도로 한가구로 인정이 되어서 단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대학생인 아들에서는 별도가구라 하더라도 분리세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임에도 별도가구로 인정합니다. 


4. 1가구로 각각 직장생활하는 경우


만약 부,모,자,녀가 각각 직장생활하면서 세대원(가구원)으로 분리되어 있지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4인가구에 해당이 되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5. 세대분리 및 직장가입자인 경우


위의 경우로 부모님 중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고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 1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3인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세대주) 직장생활하는 자녀(직장가입자)도 1인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세대원 포함해서 3인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액은 80만원을 받고 1인가구인 자녀는 4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직장가입자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보다 20만원을 더 수급하여 4인 가족이 받는 총 긴급재난지원금은 1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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