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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5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임시직, 일용직)근로자 코로나 긴급생계비 무이자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임시직, 일용직)근로자 코로나 긴급생계비 무이자대출


코로나가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만 개발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도 언젠가는 힘을 잃게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착용, 개인접촉 피하기 등 사회적거리두리를 생활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1달동안 다 사용을 했습니다. 4인가구라 100만원을 수급을 했으며, 공돈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 여서 외식을 하는데도 부담없이 했습니다. 


건설일용직 긴급생계비 대출


코로나로 인해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서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지원 대부(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출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 금액, 금리, 기간 등


긴급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부금은 내가 일했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제부금 납부대상이 될 경우에 납부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누적 공제금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립된 원금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출목적은 생계비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는 사용 후 증빙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목상 생계비이며, 어느목적으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적립금액의 50%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대출금액의 한도가 적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이자 대출이라 건설공제회도 대출금액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원금만 상환을 하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언제든지상환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할하여 상환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분할상환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무이자 대출이가 가능한 2년을 채워서 상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기간동안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적립이자가 미적용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0.4.16(목) ~ 2020년. 8.14(금) 이며 신청은 온라인(PC, 모바일), 센터방문, 공제회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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