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구분(신규창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개선, 컨설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정부의 일자리늘리기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일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채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오전이나 오후에 일정시간에 근무하고 칼 퇴근해서 가정일이나 또 다른 부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제도입니다. 다만 정규직이면서 8시간 전일근무제로 전환을 불가능하며, 새롭게 입사시험을 통해서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통계용어):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1주에 36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자(법률용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신규창출 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창출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근로조건 개선 지원의 경우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 개선 유도


 

 

○ 컨설팅 지원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촉진 

 

●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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