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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8 카드발급, 대출신청시 타 상품(리볼빙, 각종 보험)안내를 받지 않으려면

카드발급, 대출신청시 타 상품(리볼빙, 각종 보험)안내를 받지 않으려면


카드발급, 대출시 신용정보동의 종류


개인의 신용정보동의 관련하여 아래의 3가지로 구분이 되며, ㉠부분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개인(시용)정보의 [수집,이용]과 [조회]제공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과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 대출신청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개인의 신용정보 등의 관련 종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이란 대출신청시 신청자의 정보를 '신용조회회사' '신요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부터 조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만약 대출신청을 할 경우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출신청자의 기존 대출금액, 신용점수(등급), 연체여부 등을 확인해야 대출금액, 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동의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A라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를 한 경우에 타 은행도 공유를 합니다. A은행을 통해서 알게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서 입니다. 만약 대출신청자가 연체를 한 경우에는 A저축은행은 NICE, KCB등에 해당 연체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도 통보를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의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연체(신용조회회사) 또는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등록이 된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용조회회사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홍길동이라는 대출신청자가 B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B저축은행은 다시 신용조회회사에서  홍길동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때문에 (연체기록, 채무불이행정보)기록이 되어 있는 홍길동에게 대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등)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헤깔려 합니다. 이 부분은 괄호(상품서비스 안내 등)가 중요합니다. 즉,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 대출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나 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타 상품에 대해서 신청자에게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대출, 보험, 리볼빙, 카드론 등의 가입권유를 받지 않고 싶은 분은 여기의 '동의안함'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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